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혁기(50)씨가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세월월 참사가 발생한지 9년 만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550억원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유씨를 이날 인천국제공항으로 송환했다. 검찰 호송팀은 전날 미국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 내 한국행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미국 수사당국 관계자로부터 유씨 신병을 넘겨받아 체포 영장을 집행했다.
유씨는 입국자에 들어서며 ‘세월호 참사 유가족에게 할 말은 없으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분들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반면 ‘일각에서 도피했다고 하는데 어떤 입장이냐’는 질문에는 “단 하루도 도망 다닌 적이 없다”고 답했다. 혐의를 인정하는지에 대해선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재판 과정에서 밝히겠다”며 말을 아꼈다.
유씨는 아버지 측근인 계열회사 대표들과 공모해 컨설팅 비용 등 명목으로 모두 559억원을 빼돌리거나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그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유씨가 장기간 미국에서 국내로 귀국하지 않는 등 도주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세월호 참사 직후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질적인 지배주주로유 전 회장 일가를 지목하고, 경영 비리를 대대적으로 수사했다. 유씨가 아버지인 유 전 회장에 이어 계열회사 경영을 주도한 사실상의 경영 후계자라는 게 당시 검찰의 판단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