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네이버의 뉴스 검색 알고리즘 조작 논란에 대한 실태점검에 나섰다. 인공지능(AI) 알고리즘 기반으로 노출되는 네이버 뉴스가 보수 언론에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의혹에 따른 조치다.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네이버는 뉴스 매출의 최대 3%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도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네이버 뉴스 검색 알고리즘 인위적 개입 보도와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 등을 실태점검한다고 2일 밝혔다. 방통위는 “네이버가 이용자 소비패턴에 따라 뉴스를 노출·추천하는 AI 기반 포털 뉴스 알고리즘 검토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면서 언론사 인기도 지표를 인위적으로 적용해 특정 언론사가 부각되거나 불리해졌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서비스로 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에게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방통위는 네이버가 이 규정을 위반했다면 실태점검을 사실조사로 전환할 계획이다. 조사에서 위반행위가 사실로 확인되면 관련 업무인 뉴스 연평균 매출액 최대 3%까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형사고발도 가능하다. 방통위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향후 미디어 시장을 왜곡시키는 포털 등 부가통신사업자의 위법행위를 엄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네이버 뉴스 검색 알고리즘 조작 논란은 지난달 30일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네이버가 2021년 언론사 인기도를 뉴스 알고리즘에 반영하며 대형 언론사 순위를 의도적으로 낮췄다”고 주장했다. 네이버 뉴스 알고리즘은 20여 개 요소를 종합해 점수를 매긴 후 사용자 선호도에 따라 각기 다르게 노출된다. 네이버는 2019년 3월 알고리즘에 ‘언론사 인기도’ 요소를 추가했고, 2021년 8월부터는 대형 언론 계열사 뉴스 영향력을 모회사와 개별 집계하기 시작했다. 박 의원은 네이버가 인위적으로 매체 순위 가중치를 조정하기 위해 개별 집계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반면 네이버는 뉴스 검색 알고리즘 논란에 관해 ‘조작은 없다’는 입장이다. 네이버는 "뉴스 검색 알고리즘을 구성하는 요소 중 검색 결과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없다"며 "자사의 뉴스 검색 알고리즘에는 언론사의 성향을 분류하거나 구분 또는 반영할 수 있는 요소가 전혀 없고 ‘언론사 인기도’ 또한 언론사 성향과 상관관계를 갖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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