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침수를 방지하려 하천 주변에 설치된 유수시설 위에 주차전용 빌딩 건축이 가능해진다.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심판부는 21일 “유수시설 내 입지 가능 건축물에 주차전용 빌딩을 포함하라고 국토교통부에 권고했고 국토부가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유수시설은 하천 주변에 빗물을 가뒀다가 방류하는 시설이다. 현행 법령은 유수시설은 복개(덮는 공사)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숙사·사회복지시설 등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활용을 허용해왔다.
정부는 대도시의 주차 대란 해소를 위해 예외 사항에 주차빌딩을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규제심판부는 “서울시 등 자치단체의 요구가 계속돼왔다”며 “주차 수요를 주차 전용빌딩을 이용해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전국의 유수시설은 총 685개로 이 면적을 모두 합치면 여의도 면적의 5배인 1440만㎡에 달한다.
다만 규제심판부는 유수시설이 재해 방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차빌딩 건축 이전의 유수용량 이상을 유지하라고 권고하고 집중 강우 등에 대비한 유수지 관리계획 등 관련 제도 개선도 함께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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