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21일 정례회의에서 신협중앙회가 공적 자금을 조기 상환한 뒤에도 정부와 합의한 경영정상화 계획을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본지 6월 16일자 10면 참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에는 신협이 정부와 경영정상화 이행약정(MOU)을 해제할 때 요구되는 주요 과제들이 포함돼 있다. 개정안에 따라 신협은 ‘신용예탁금(신협중앙회가 운용하는 지역조합의 자금) 실적 배당 상품 비율을 50% 이상 유지하지 않으면 당국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당국은 당초 MOU 해제 시기인 2024년 말보다 앞서 공적 자금을 상환해도 경영정상화 과제를 꾸준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이날 개정안이 정례회의를 통과하면서 금융위는 다음 달 첫째 주 정례회의에서 신협 MOU 조기 해지 안건을 추가로 상정해 신협에 경영 자율권을 줄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혁신금융서비스 20건을 신규 지정하고 3건은 지정 기간 연장, 지정 내용 변경 3건 등을 결정했다. 금융위는 삼성카드 등 16곳이 신청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예금 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뱅크샐러드 등 9개 기업에 대해 동일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데 이어 16개 사를 추가 지정한 것이다. 현재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는 같은 유형의 금융 상품에 대해 둘 이상의 금융회사를 위해 중개를 할 수 없도록(1사 전속의무) 하고 있다. 이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금융상품판매업 등록, 1사 전속의무 등에 대한 특례를 부여했다. 아울러 결합 데이터를 이용 후 파기하지 않고 저장했다가 데이터 이용 기관에 반출하는 ‘금융 AI 데이터 라이브러리’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이 밖에 금융위는 ‘제6차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2023∼2025)’을 정례회의에서 심의·확정하고 금융 중심지인 서울 여의도와 부산 문현지구를 각 핀테크 기업 발굴·육성과 해양특화금융을 중심으로 내실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글로벌 경쟁을 위한 금융 혁신 △글로벌 금융 환경에 부합하는 금융 인프라 구축 △자본시장 국제화 △금융 중심지 내실화 등을 중점 추진 과제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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