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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조치 필요한 주취자 보호시설로 인계 입법 추진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 주취자보호법 제정안 대표 발의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 사진 제공=이주환 의원실




긴급 구호 또는 보호조치가 필요한 주취자를 보호시설로 인계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취자 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주취자보호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제정안은 주취자 보호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하고, 주취자가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현저한 위해를 끼치는 경우 일정 부분 신체적 제한을 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주취자 관련 112 신고 접수 건수는 전년(79만 1905건)보다 23.3%(18만4487건) 급증한 97만 6392건으로 집계됐다. 일선 파출소·지구대가 처리한 월평균 주취자 신고 건수도 1년 새 32.3건에서 39.8건으로 늘었다.

이 의원은 "폭증하는 주취자 신고 처리를 경찰이 단독으로 대응하기엔 한계가 있고, 신고 시 응급센터를 찾아 돌아다녀야 하는 행정력 낭비도 발생하고 있다"면서 "법 개정을 통한 지자체와 소방, 의료기관 등 유관 기관의 연계 협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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