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간부가 4만원짜리 군수품을 집에 가져가 1주일가량 쓴 뒤 부대에 반환했더라도 횡령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인천지법 행정1-1부는 육군 A 중령이 B 사단장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일 밝혔다.
육군 부대에서 대대장으로 근무한 A 중령은 지난 2021년 5월 자신의 사무실에 있던 전해수기를 집으로 가져가 개인적으로 썼다.
전해수기는 수돗물에 소금을 탄 뒤 2∼3분간 전기 자극을 줘 차아염소산수를 만드는 기계로 이를 분무기에 담아 옷이나 가구에 뿌리면 멸균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기는 코로나19가 확산한 이후 집에서도 살균수를 만들 수 있어 인기를 끌었다.
A 중령이 집에 가져간 전해수기는 부대 물품이었고, 가격은 4만6900원짜리였다. 그는 1주일가량 전해수기를 집에서 쓰고 부대로 다시 가져왔으나 같은 해 11월 군수품 횡령에 따른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고,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당시 A 중령의 징계 사유에는 부대 운영비를 쓰면서 회계 서류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내용도 포함됐다. A 중령은 징계에 불복해 항고했고, 군단 사령부에서 받아들여져 정직 1개월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다. 그러나 그는 이마저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해 5월 민간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 중령은 소송에서 “전해수기가 어떤 기계인지 가족에게 시범을 보이려고 집에 가져갔다”며 “이후 깜빡하고 있다가 부대 진단 때 다시 떠올라 가져다 놓았는데 이는 횡령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 중령이 군수품을 집에 가져가 쓴 행위는 횡령에 해당하고 징계도 적법하다”며 “부대 진단 때 전해수기가 없어진 사실이 지적되자 비로소 반환했는데 지적이 없었다면 반환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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