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부가 23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줄 노릇을 한 정보기술(IT) 기관 및 개인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동시 지정했다. 한미가 4월 24일 ‘암호화폐 세탁’ 등을 통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자금 조달에 관여한 북한인 1명(조선광선은행 소속 심현섭)을 동시 제재한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다시 공조한 것이다.
외교부는 이날 북한의 진영정보기술개발협조회사 등 기관 3곳, 김상만 진영정보기술개발협조회사 총책임자 등 개인 7명을 독자 제재 목록에 올린다고 밝혔다. 이중 진영정보기술개발협조회사와 김상만은 한미가 동시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들은 북한 IT 인력의 불법 외화벌이 활동에 직접 관여해왔다. 진영정보기술개발협조회사는 북한 국방성 산하 IT 회사로 중국 등 해외에 인력을 파견해 가상자산 플랫폼 개발 등으로 무기 개발 자금 조성에 가담했다. 김상만 등은 해외 IT 지부 책임자로 불법 외화벌이를 주도하거나 자금세탁 등 불법 금융 활동을 통해 대북 제재를 회피했다.
이들의 제재 대상 지정은 이번이 세계 최초다. 외교부는 “진영정보기술개발협조회사는 가상자산 지갑 주소도 제재 대상 식별 정보로 등재해 북한 IT 인력임을 모르고 고용한 기업들에 경각심을 제고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미는 24일(현지 시간) 미국에서 약 20개 국가와 북한 IT 인력 활동 차단을 위한 민관 심포지엄을 열고 공조 방안을 논의한다. 외교부는 “이번 동시 제재는 북한의 불법 사이버 외화벌이를 틀어막겠다는 한미의 강력한 의지”라며 “금융 당국의 허가 없이 제재 대상과 거래를 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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