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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에서 시작…직접 매수·판매까지, 고교생 파고드는 ‘마약’

텔레그램서 범행 수법 전수…가상화례로 거래

던지기 수법…1억 수익 올린 고교생 구속 기소

차에서 필로폰 투약 모습을 보여줘 호기심 유발

결국 중독자로 만든 마약거래상 무더기 적발





‘공부방이 필요하다’며 빌린 오피스텔에서 마약을 유통한 고등학생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여고생에게 필로폰을 공급해 중독시킨 마약 판매상이 덜미를 잡히는 등 마약이 10대 학생들 사이에 깊숙히 침투해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김연실 부장검사)은 A(18)군 등 고등학생 3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향정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2021년 10월~ 2022년 7월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 등 시가 2억7000만원 상당의 마약을 판매·소지·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A군 등은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마약 판매상으로부터 법행 수법을 전수받았다. 또 또래들을 공범으로 포섭하고, 거래에는 자금 추적이 어려운 가상화폐를 이용했다. 특히 이들 중 1명이 아버지를 통해 공부방 용도로 오피스텔을 빌린 위 이곳을 마약 유통 사무실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오피스텔을 거점으로 성인 6명을 마약 운반책(드리퍼)으로 고용하고,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겨두고 구매자에게 위치를 알려주는 이른바 ‘던지기’ 방식이다. A군 등은 범행으로 1억22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1월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보완 수사 과정에서 A군 등 2명이 나머지 1명의 마약 판매 수익금을 빼앗은 뒤 새로운 마약 판매 계정을 개설·운영한 사실도 확인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던 이들이 계속 마약을 투약한 사실을 확인하고, 모두 구속했다.



검찰은 또 여고생에게 필로폰을 공급한 일당도 무더기 적발했다. 대구지검 강력부(홍완희 부장검사)는 A(24)씨 등 8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들 가운데 5명이 대구지역 마약 판매상이었다. 아울러 검찰은 1명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A씨는 B(45)씨 등과 함께 지난해 5월게 필로폰을 매도·운방하는 과정에서 여고생 C(18)양을 B씨 승용차에 태워 필로폰을 1차례 투약시킨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C양에게 필로폰 투약 모습을 보여주는 등 마약에 대한 호기심을 유발했다. 조사 결과 C양은 필로폰에 중독돼 A씨 등에게서 여러 차례 필로폰을 구매했다. C양에 대해 검찰은 마약류 중독판별검사 등을 위해 시한부 기소 중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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