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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냐 '노동'이냐…근로자의 날 앞둔 노동계 '갑론을박'

양대노총, 근로→노동 변경 강력 요구

사전적 의미…노동, 육체·정신적 노력

반면 근로는 '부지런히 일함' 차이 있어

26일 오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1만2000원 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노동계에서 내달 1일 '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노동'과 '근로' 단어를 둘러싼 논쟁이 오가고 있다.

30일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전날 '언제까지 노동자를 노동자로 부르지 못하게 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각종 법률 용어 등에서 '근로'라는 단어를 없애고 '노동'으로 변경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근로'라는 말은 가치 중립적이지 않다. 일제 강점기에 강제 노역 등을 미화하기 위해 사용된 단어"라며 "노동자의 자주성·주체성을 폄훼하고, 수동적·복종적 의미로 쓰인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근로자의 날인 내달 1일 각각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면서 '노동절 대회'라는 표현을 내걸었다.

일상에서 두 단어는 특별히 구별되지 않지만 고용노동부가 내놓는 자료를 보면 '노동자'와 '근로자'가 혼용돼 쓰인다.

하지만 두 단어의 사전적 의미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다.

27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1년, 콜센터 노동자 무대책 규탄'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콜센터 노동자들의 고용안전, 노동안전, 저임금구조 개선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노동'은 '몸을 움직여 일을 함' 또는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를 의미한다. 반면 '근로'는 '부지런히 일함'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육체 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하기 위해 각국 근로자들이 연대 의식을 다지기 위한 법정 기념일이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매년 5월 1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58년부터 한국노총의 전신인 대한노동조합총연맹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정했다. 이후 1963년 노동법 개정으로 '근로자의 날'이라는 표현을 썼고, 1994년 '근로자의 날'은 3월 10일에서 5월 1일로 옮겨졌다. 미국 등 영어권에서는 '근로자의 날'을 주로 '메이데이'(May Day)라고 부른다. 1890년 5월 1일 첫 '메이데이' 행사가 열려 올해로 133주년을 맞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5기 전국노동위원회 및 제2기 노동존중실천단 출범식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서종수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이재명 대표,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전국노동위원장, 서영교 노동존중실천단장. 연합뉴


각종 법률상 '근로'라는 단어를 '노동'으로 바꿔야 한다는 노동계 요구는 법 개정 요구는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이 현재 국회 환노위에 계류돼 있다.

같은당 안호영 의원도 같은 법률 전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그는 '근로자의 날'을 '노동자의 날'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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