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학원에 다니는 수강생들을 수년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학원장이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위계 등 유사성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계속 학습지도를 받아오면서 고통과 정신적인 충격이 컸을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충남 천안에서 한 학원을 운영했던 원장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2년여 동안 자신의 수업을 듣는 14살 여중생 3명을 추행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이 크고 가족들도 고통을 겪었다”며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심 이후 검찰과 피고인은 각각 ‘형이 가볍다’,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A씨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 의무자임에도 보호·감독해야 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범행했다’는 내용을 추가해 2심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2심 후 A씨는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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