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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탄 '무헬멧' 여중생과 '쾅'…"수리비? 괘씸하네" 母 버럭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채 킥보드를 타는 여중생.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좁은 골목길에서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채 전동킥보드를 타던 여중생과 부딪힌 운전자의 억울한 사연이 전해졌다.

2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운전자 A씨가 제보한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왔다. 사고 당시 A씨는 시속 15㎞로 좁은 주택가 골목길을 서행 중이었다.

그때 직진 중이던 A씨 차량 앞에 우측 골목에서 전동킥보드를 탄 여중생 B양(15)이 갑자기 튀어나와 A씨 차량을 들이받고 넘어졌다. 당시 B양은 헬멧을 쓰지 않았고 무면허였다고 A씨는 전했다.

A씨는 "(아이를) 발견하자마자 브레이크를 밟았고 보험접수는 한 상태"라며 "보험사 측에서는 경찰 접수는 보통 차 과실로 판정하기 때문에 제 차 수리는 제가(보험), 아이 병원비는 그쪽에서 하기로 하는 게 어떠냐고 했다"고 설명했다.



A씨에 따르면 B양은 외관상 크게 다친 부분이 없었고, 학원에 가야 한다고 하면서도 먼저 차 수리비를 걱정했다.

이후 A씨와 연락이 닿은 B양의 어머니는 A씨에게 "아이 걱정은 안 하고 수리비 얘기부터 꺼냈다"고 화를 냈다. A씨는 "여학생이 먼저 수리비 얘기를 꺼냈는데 억울하다"며 "여학생의 어머니는 제가 수리비를 언급한 게 괘씸하다며 변호사 상담을 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A씨는 "대인 접수는 안 했다. 보험사에서는 경찰 신고보다는 합의를 보는 쪽으로 가라고 조언하더라. 그래서 되도록 제 보험으로 해결하고 학생 측에는 자부담금 30만원만 받으려고 한다. 만약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경찰에 접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저딴 건 대인 접수해 주면 안 된다" "절대 배려하지 마시고 법대로 하라. 부모가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차 수리해 줘야 하는 게 정상 아니냐" "요즘 부모들 갑질이 장난 아니다" 등 반응을 보였다.

현재 현행법상 킥보드를 무면허 또는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면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1인 초과 탑승은 4만원, 안전모 미착용은 2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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