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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내달 8일부터 코로나 독감 수준 관리…29일 입국규제 해제

감염병 분류 기준 '2류 상당'에서 '5류'로 하향

감염 격리 의무 폐지…치료 비용도 개인이 부담

다만 9월까지 치료제 국비 지원…진료기관도 늘려

지난달 13일 일본 도쿄에서 시민들이 일부는 마스크를 벗은 채로, 일부는 착용한 채로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다음 달 8일부터 일본에서 코로나19에 걸리면 격리 여부를 개인이 판단한다. 감염에 따른 진료 비용도 원칙적으로 개인이 부담한다. 정부가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계절성 인플루엔자(독감)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달 29일부터 일본 입국 시 코로나19 음성 혹은 백신접종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진다.

28일 요미우리신문 등 현지 언론은 전날 후생노동성이 코로나19의 감염병 분류 기준을 ‘2류 상당’에서 ‘5류’로 낮추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변경된 분류 시행은 다음 달 8일부터다. 일본 감염증법은 감염병을 위험성에 따라 1류부터 5류까지 나누며 2류에는 메르스, 5류에는 계절성 독감이 해당된다. 앞서 올 1월 일본 정부는 위험한 변이 출현 등 특별한 사정이 생기지 않는 한 5월 8일 코로나19 등급을 하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5월 8일부터 코로나19 감염 시 격리 의무가 폐지된다. 코로나19로 인한 외래 진료 및 입원 비용도 환자 개인이 보험 등을 통해 부담해야 한다. 다만 코로나19 치료제가 9만~25만 엔에 달하는 고가인 만큼 9월 말까지는 정부가 무료 지원하고 10월에 지원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또 9월까지 코로나19 환자 수용 기관을 현재의 4900곳에서 8400곳으로 늘려 전국 대부분의 병원에서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마쓰노 히로카즈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29일 0시부터 코로나19 관련 입국 규제를 철폐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일본을 방문하려면 백신접종증명서나 음성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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