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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지지 선언한 한의사협회 “의사 또 파업? 의료공백 우리가 메울 것”

한의협 28일 '간호법' 국회 통과 환영

"상대 직역 폄훼 중단해야” 일침 놓기도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 사진 제공=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가 전일(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을 공식 지지하고 나섰다. 의료계가 총파업에 돌입해 의료 공백이 생기면 한의사들이 메우겠다고도 선언했다.

한의협은 28일 입장문을 통해 “간호법의 근본적인 취지에 공감해 지속적으로 찬성 의견을 견지해 왔다"며 "간호법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보건의료계를 구성하는 개별 직역 간 상호존중과 국민건강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대의적 차원에 근거한 의견”이라며 "법령 제정의 선한 취지가 현실에서 잘 구현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 단서를 달았다.

간호법 저지를 위해 의료계가 총파업에 돌입할 경우, 한의사들이 발생 가능한 의료공백에 대응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한의협은 “우리는 이미 의료계 내에서 국민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하는 본분은 잊은 채 기득권을 사수하려는 직역이기주의의 심각한 폐해를 경험했다”며 “더 이상 상대 직역에 대한 맹목적인 비난과 악의적인 폄훼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의약단체들은 의료인의 사명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는 대원칙을 한순간도 내려놓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상기하길 바란다”며 “국민들의 고통과 불편은 외면한 채 의사 단체 등이 기어이 파업에 돌입한다면 최선을 다해 진료 현장에 매진함으로써 의료공백에 대처하겠다”고도 덧붙였다.

한의협이 돌연 간호법 환영 의사를 밝힌 배경은 범의료계 총파업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를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한의협과 의협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한의사에게 무죄를 선언한 대법원의 판결을 놓고 첨예한 갈등을 벌이고 있다. 일선 한의사들의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한 의료행위 허용은 한의협의 오랜 숙원이다. 하지만 의협은 "대법원 판결을 확대 해석해선 안된다"며 결사 반대하고 있다.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4월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한의사를 무죄 판결한) 대법원 결정에 따라 급여화 관련 협의를 해야 하지 않나 절차를 고민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의협은 깊은 유감을 표하며 사과를 요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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