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6일부터 상반기 민간 공급물량 1400대를 대상으로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유형별로 일반 900대(64%), 배달용 360대(26%), 우선순위 140대(10%)가 대상이다.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주사무소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신청 가능하다. 개인은 2년 내 1인당 1대 신청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법인·단체 등은 신청 대수에 제한이 없으나 5대 이상을 구매하는 경우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구매자가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구매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 지원받을 수 있는 보조금은 최대 금액 기준으로 경형 140만 원, 소형 230만 원·중형 270만 원·대형 300만 원·기타형 270만 원이다. 신청 가능한 전기이륜차는 일반형(경형) 11종·일반형(소형) 45종·기타형 11종 등이다.
서울시는 올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장애인·차상위 이하 계층)에 차종별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로 지원한다.
그동안 배달용 전기이륜차를 사려면 유상운송보험(6개월 이상 유지) 확인증서를 내야 했지만 올해부터 비유상운송보험(3개월 이상 유지) 또는 시간제 유상운송보험(6개월 이상 유지)까지 인정해 구매요건을 완화했다. 또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 보급 촉진을 위해 차체만 구매하고 배터리 공유 서비스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전체 대비 60% 수준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구매지원 신청서 접수 순서대로 지급 대상을 선정한다. 서울시가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에 보조금을 직접 지급하면 구매자는 전기이륜차 구매대금 중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제작·수입사에 납부하면 된다. 서울시는 올해 전기이륜차 누적 1만 9000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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