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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서 봤던 '화물용 전기자전거' 국내 이용 가능해진다

국무조정실, 관계부처에 관련 제도 정비 권고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이 화물용 전기자전거 관련 규제 합리화 규제심판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친환경 근거리 운송수단인 ‘화물용 전기자전거’를 국내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정부가 관련 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심판부는 25일 규제심판회의를 열고 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에 “화물용 전기자전거의 도입이 가능하도록 법적 기준을 조속히 확보하고, 안전·관리기준 등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국내에 처음 도입되는 만큼 화물용 전기자전거의 정의, 면허 필요성 여부, 보험 가입 의무를 포함한 관리 기준 등 제도적 기반을 종합적으로 마련하라고 규제심판부는 주문했다.

영국·프랑스 등 유럽 소재 물류기업은 도심 내 근거리 운송수단으로 화물용 전기 자전거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온라인 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은 런던에서만 연 500만 개 배송에 전기자전거를 활용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기도 했다.



하지만 국내 자전거법은 자전거의 전체 중량을 30kg로 제한해 화물용 운송 자전거를 도입에 걸림돌이 됐다. 일반 사람이 탑승하는 승용 자전거만 염두에 둔 탓이다. 화물용 전기자전거가 보급된 영국·일본·프랑스 등은 자전거 중량 제한을 두지 않거나 300kg 이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규제심판부는 화물용 전기자전거가 수출의 새 동력이 되는 것은 물론 탄소중립 전환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국무조정실은 “전세계 화물용 전기자전거 시장 규모는 약 1조 2000억 원(2021년 기준) 규모로, 2030년까지 연평균 11.4% 성장이 예상된다”며 “전기자전거 배송시 탄소배출이 22% 절감된다는 실증결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 “최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택배차량이 못 들어가는 사태로 분쟁이 쌓이는 사태가 있었다”며 “(화물용 전기자전거가 라스트마일 배송에 활용된다면) 이런 사태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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