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이 대표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검찰이 위례·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할 수 있고 대북 불법 송금 및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등 각종 수사도 진행하고 있어 양측의 ‘신경전’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 절차를 밟는다.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명시한 헌법 제44조와 국회법 제26조(체포동의 요청의 절차)에 따라 이뤄진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이 부결로 마무리되면서 법원이 절차에 따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심사) 없이 심사 사건을 종결하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 “범죄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에 비춰 구속 사유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구속영장 심문 절차가 아예 진행될 수 없게 된 점에 대해 유감”이라며 “진상 규명을 위해 보강 수사를 엄정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례·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3차례 소환 조사를 하는 등 3년째 이어진 이 대표에 대한 수사가 결국 불구속 기소로 결론 지어질 수 있는 셈이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이라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위례·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이 대표 수사가 ‘종착역’을 앞두고 있을 뿐 각종 수사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는 이유에서다. 검찰이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한 입장에서 ‘보강 수사’를 강조한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른바 옹벽 아파트로 논란이 된 백현동 개발 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개발 수익 428억 원을 ‘대장동 일당’과 약정했다는 의혹도 수사가 완료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일명 ‘428억 원 약정’ 의혹에 대한 혐의는 포함하지 않았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의 경우 쌍방울그룹을 둘러싼 불법 대북 송금 및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게다가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한 특혜 의혹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은 권순일 전 대법관을 둘러싼 ‘재판 거래 의혹’ 수사로도 확대될 수 있다. 체포동의안 부결로 이 대표를 겨냥한 첫 신병 확보 시도는 실패로 끝났으나 검찰이 각종 의혹 수사를 통해 재차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살라미(쪼개기) 전술’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법조계의 관계자는 “체포동의안 부결로 검찰은 곧바로 기소할지, 다른 사건과 합쳐 재판에 넘길지 고민할 수 있다”며 “이 대표와 관련한 수사가 현재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재차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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