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깡통 전세나 빌라왕 같은 전세 사기와 관련해 이들 전세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추진한다.
도는 국토부, 도, 시·군·구 및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현장 지원을 받아 5월까지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특별점검 대상은 최근 2년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발생한 보증사고 8242건 중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물건 계약으로 경기도에서는 565건이 있다.
전세 세입자는 보통 전세금 보존을 위해 전세 계약을 할 때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다. 이번 점검은 보증 사고가 발생한 주택의 물건정보를 악성 임대인 리스트와 대조해, 악성 임대인 소유의 주택을 2회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악성 임대인이란 얽힌 보증 사고가 3건 이상으로 이 가운데 최근 1년간 자발적으로 변제한 이력이 없거나 미회수금액이 2억 원 이상 등으로 집중 관리가 필요한 임대인((HUG 기준)을 말한다.
점검에서는 중개사무소 개설 당시 등록 인장,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 사고물건에 대한 계약서, 부동산 실거래가와 계약금액과의 일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이런 점검 항목들은 중개사가 고의로 악성 임대인 물건임을 알면서도 중개를 한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과정이다. 이 밖에도 도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고용인 미신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이행 현황 등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할 예정이다.
합동 점검 결과에 따라 중개 대상물의 표시·광고 위반과 확인·설명 부적정,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을 하고, 전세 계약상 중요한 정보의 거짓 제공 행위, 중개 보수 과다, 가격 담합 등의 위중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증거 자료를 확보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최근 들어 사회 초년생과 서민들에 대한 전세 사기가 끊이지 않는 만큼 불안해 하시는 도민들도 많다”면서 “철저한 현장 조사로 불법 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