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는 올해 출생아부터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출산 때마다 산후조리비를 최대 50만 원까지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출생아가 양주시에서 출생신고가 돼 있고, 출산일 및 신청일 기준 산모 역시 양주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경우다.
신청은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능하며, 양주시 보건소를 방문해 산후조리원 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산모도우미) 이용 후 본인부담금 영수증을 제출하면 된다.
오는 28일부터는 정부24 누리집에서 ‘양주시 산후조리비’를 검색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양주시 보건소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양주시 감염병관리과 모자보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양주시 관계자는 “출산 후 회복은 곧 산모의 삶과 아기의 건강한 시작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배려이므로, 모든 가정이 경제적 부담 없이 충분한 돌봄을 누릴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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