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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분쟁 사유 1위는 수리비, 왜 다투나 했더니…

서울시, 지난해 분쟁조정위 분석 결과

‘위드 코로나’ 영업 재개 많아진 게 배경





지난해 서울 상가 임대차 분쟁 중 수리비로 인한 갈등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작년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들어온 전체 분쟁 188건 중 28.2%인 53건이 수리비 관련이었다.

수리비로 인한 분쟁은 2019년 시가 '상가건물 누수 책임 소재 확인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2019년 28건, 2020년 44건, 2021년 46건, 2022년 53건으로 꾸준히 늘었다.



전체 분쟁 사유에서 수리비가 차지하는 순위는 2021년 3위에서 작년 1위로 상승했다. 최근 3년간 시 조정위원회에 신청사건을 분석해 보면 코로나19 발생 첫 해인 2020년에는 매출 감소 등으로 임차인들의 ‘임대료 감액조정’이 35.4%(68건), 2021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계약해지(53건, 28.6%)’ 관련 분쟁조정이 가장 많았지만 지난해는 위드 코로나로 영업이 재개되면서 수리비 관련 문제가 다수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분쟁 신청인은 임차인이 147명으로, 임대인(41명)의 3.6배에 달했다. 임차인은 수리비(44건), 임대료 조정(36건), 계약 해지(32건)에 대한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았다. 임대인은 계약 해지(20건)가 전체 사유의 절반을 차지했다.

시 조정위원회는 지난해 접수한 분쟁 188건 중 122건에 대해 조정을 개시해 108건을 합의 조정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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