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노동조합 사업체의 임금인상률이 무노조 사업체의 임금인상률 보다 2배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노사협의회가 무노조 사업체의 차안으로 꼽히지만, 노조의 임금 교섭력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게 입증된 셈이다.
16일 한국노동연구원이 공개한 ‘6~8차년도 사업체패널조사 기초분석보고서’에 따르면 노조 사업체에서 임금협상을 통한 임금인상률은 2015년 3.7%, 2017년 3.3%, 2019년 3%로 평균 3.3%를 기록했다. 무노조사업체 중 노사협의회가 있었지만, 임금 인상 논의를 하지 않은 경우 임금인상률은 2015년 0.7%에 그쳤다. 2017년과 2019년에도 각각 2.5%, 1.9%에 머물러 평균 1.7%다. 노조사업장(3.3%) 임금인상율의 절반 수준인 셈이다.
노사협의체는 노조 유무와 상관없이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체라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임금교섭 권한은 없지만 노조가 없는 사업체에서 임금 인상을 바라는 근로자의 요구를 대변할 수 있다. 실제로 노사협의체에서 가장 많이 다뤄지는 논의 사안이 임금이다.
하지만 조사 결과 무노조사업체의 절반 가량은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인상률을 결정했다. 노조처럼 노사협의회를 제대로 운영하는 일부 사업체만 임금인상률이 노조사업체 인상률을 1%p대로 상회했다. 노동연구원 관계자는 “이런 사업장은 전체 사업장의 5~10%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민간에서 노사협의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이는 14%로 낮은 노조조직률을 고려한 조치다. 전체 사업장 중 86%인 비노조 사업장은 근로자 이익을 대변할 기구가 마땅히 없다. 고용부는 작년 12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고쳤다. 근로자위원 선출 시 근로자 과반수 참여를 의무화해 근로자위원 대표성을 높이기로 했다. 동시에 근로자 10명 이상 추천을 통한 근로자위원 입후보 규정을 없앴다. 그러나 근로자가 가장 원하는 임금 인상을 노사협의회 운영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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