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정비사업 과정에서 시공자를 선정하는 시점을 조합설립 이후로 앞당기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9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최근 ‘정비사업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시공자 선정 시기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정비사업 시 시공자 선정까지 사업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조합이 늘고 있는데다 건축 설계안 확정 이후 선정된 시공자가 설계 변경을 유도해 공사비 증가 및 사업 속도 지연 등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제도개선 TF는 주택공급기획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주거정비과장·공동주택지원과장이 상임위원으로 참석한다. 또 정비 업체, 한국부동산원 관계자, 변호사, 시공자, 학계 등이 자문위원으로 참석할 계획이다.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운영되며 필요 시 연장될 수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시기를 조합설립 이후로 규정하고 있지만 서울시의 경우 조례를 통해 조합설립 다음 단계인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다. 건축 설계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공자가 개입하면 불필요한 설계가 추가되고 공사비가 늘어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에 대해 정비 업계와 조합 등에서는 실효성 문제를 제기해왔다.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시공자를 선정하더라도 시공자가 대안, 특화 설계 등을 통해 설계 변경을 유도할 수 있고 조합의 자금 조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공공지원제도’의 최근 5년간 지원금액도 신청 금액의 15%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시공자 선정 시기 조기화 요구 증대에 따라 합리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신속통합기획 방식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지의 경우 조합설립 이후부터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업계는 시공자 선정 시기가 앞당겨진 만큼 정비사업 속도가 1년 6개월 이상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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