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연예기획사)들이 소속 연예인 관련 회계내역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에게 연 1회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관련 법령을 고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제2의 이승기 사태’를 막자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러한 내용의 업계 불공정 관행 근절 정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연예기획사 후크엔터테인먼트와 활동 수익 미정산 관련 분쟁을 벌이는 가수 이승기 사태가 발단이 됐다. 그동안에도 연예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 소속사는 회계 내역을 공개할 수 있었지만 상대적 약자인 연예인들이 현실적으로 요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아예 이를 의무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현재는 소속사가 정산과 동시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 표준전속계약서를 연예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정산 이전에도 제공할 수 있도록 개정키로 했다.
업체의 정산 지연 등이 불공정 행위에 해당할 경우 시정 권고·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또한 보수 지급 지연이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도 통보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올해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를 전면적으로 실시해 불공정 계약 체결 강요나 부당한 이익 취득 등의 사례를 파악하고 관련 제도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 밖에 청소년 연예인·연습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양 교육 중 권리침해 시 대응 방안에 관한 교육 내용을 늘리고 관련 법률 자문을 확대할 계획이다. 연예기획사 종사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교육에서는 회계 운영 투명성 제고 등 직업윤리 관련 내용을 보강하는 등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구성원들 인식 제고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문체부 측은 “업계에 만연한 편법과 잘못된 관행을 철저히 파악하고 개선해 대중문화예술산업 전반의 공정성 강화를 2023년 핵심사업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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