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는 6일 규제 합리화 TF 회의를 개최해 ‘내수 활성화를 위한 관광 규제 합리화 방안’을 신속추진 과제로 선정하고 정부에 이를 제안하기로 했다고 문화체육관광부가 밝혔다.
국정기획위에 따르면 최근 외국인 관광객(외래 관광객) 수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추세로, 올해에는 2000만명을 돌파해 민생경제 회복과 체감경기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국인 관광객 2000만명은 국내 소비 2.5%포인트 증가효과가 생기는 규모다.
국정기획는 앞으로 방한 관광 3000만 명 시대를 열기 위해 외국인 관광객 입국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함에 의견을 모았으며 ‘관광 규제 합리화 3대 과제’를 신속추진 과제로 선정했다.
이에 따르면 ‘관광 규제 합리화 방안’의 주요 내용으로 첫째, 중국인 단체 관광객을 대상으로 무비자 입국을 시행한다. 방한 외국인 관광객 중 중국인이 가장 큰 비중(약 28%)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미 중국은 지난해 11월부터 우리 국민이 비자 없이 관광을 위해 중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인 관광객 입국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전담여행사가 모객한 중국 단체 관광객에 대해 무비자 입국 허용 조치를 조속히 취할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둘째, ‘국제회의 참가자 입국 패스트트랙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이다. 현재는 외국인 참가자가 500명이 넘는 규모의 국제회의에 참석하는 일부 외국인을 대상으로 입국심사 간소화 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마이스(MICE) 산업 활성화와 국제회의 유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입국 우대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는 외국인 참가자 규모를 빠른 시일 내 완화할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신청기준을 현실화’하는 것이다. 전자비자 신청 권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최근 1년간 의료관광 비자실적 30건 이상 또는 외국인 진료실적이 500건 이상 있어야 하는데, 병원이 아닌 유치업자는 외국인 진료실적이 없어 현실적으로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 유치실적이 500건 이상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국정기획위 오기형 기획위원(규제 합리화 TF팀장)은 “관광산업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외국인 관광객 증가 및 소비지출 확대를 견인하기 위해 규제혁신을 신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오늘 제안된 과제들이 신속하게 추진되어 즉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고 문체부가 전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