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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한 칸 차지한 '킥보드'…"옮기면 고발" 황당 경고문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아파트 주차장 주차칸에 '킥보드'를 세워놓고 '임의 이동 시 법적조치'라는 경고장을 붙여둔 한 입주민의 사연에 네티즌들의 관심이 쏠렸다.

1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주차구역 관해서 궁금해서 올립니다'라는 제목으로 한 게시물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오늘 보니 주차장에 저렇게 해놨는데 킥보드 옮기면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나"라고 질문을 던졌다.

A씨가 글과 함께 올린 사진을 보면 킥보드 한 대가 아파트 지하주차장 한 칸을 차지하고 세워져 있다. 킥보드 손잡이에는 '임의 이동 시 법적 조치함. 재물손괴로 고발 예정'이라고 적힌 경고장이 붙어있다.

킥보드 소유자가 붙인 경고장 밑에는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 입장이 담긴 종이도 함께 붙어있다.

관리사무소 측은 "이곳은 공동주택, 공동구역으로 해당 주차구역을 임의로 점유하고 있어 타 입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킥보드 소유자께서는 다른 곳으로 이동해 보관해주시기를 바라며, 공동주택인 점을 인지하시고 여러 사람에게 불편을 주는 행동은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너무 괘씸하더라. 나도 킥보드 똑같이 가지고 내려와서 옆에 세워놓고 '재물손괴'라고 적고 싶었지만 똑같은 놈 될까 봐 안 하고 이렇게 글 올린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주차장을 전세냈냐", "저런 사람들은 똑같이 해줘야 한다", "재물손괴 입증해보라고 하라" 등 킥보드 소유자를 향한 지적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형법 제366조에 따르면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이나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다.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라는 것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 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거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한다.

따라서 타인의 재물을 동의 없이 옮겼더라도 그 물건의 형태 변경이나 멸실, 감소 등을 초래하지 않았다면 형법상 손괴죄로 처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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