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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에서 드러난 韓의 ‘룰’…‘특검 돌입’, ‘추·박 지우기’ 전면 배치

靑 한동훈 장관 입명 강행…그간 발언에 이목 쏠려

“檢 두려워 하는 건 범죄자”…성역 없는 수사 약속

文 정권 3년 권력 수사 공백기, “죄 덮으면 안 된다”

특검 출범…합수단·수정관실 부활 조직개편 가능성

脫검찰화 원점…검수완박 따른 대통령령 개정 관측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과천=연합뉴스




청와대가 1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서 앞서 그의 발언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 장관이 후보자 지정 후 출근길부터 인사청문회·취임사까지 쏟아낸 말들이 앞으로 검찰 수사는 물론 조직 개편에 ‘바로미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취임사에서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검찰의 직무를 두려워해야 하는 건 오직 범죄자”라며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했다. 특히 후보자 시절 특별검사가 ‘장관에게 부여된 임무’라거나 ‘있는 죄가 덮여서는 안 된다’는 강경발언을 쏟아냈다. 이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살아 있는 권력이 지은 죄를 덮은 사건에 대해 특검을 발동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게다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수정관실) 부활도 예고했다. 이른바 ‘한(韓)이 만든 룰(Rule)’에 따라 거대 권력 수사는 물론 추미애·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 지우기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게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는 이유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신임 장관은 전날 취임사에서 “검찰개혁은 사회적 강자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하는 공정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며 검찰의 정치·공정성 확립과 검경 사이 견제·균형 있는 시스템 구축을 주문했다. 또 “법무·검찰은 범죄 피해자를 위해 법에 따라 범죄와 싸우는 공직자”라며 살아 있는 권력도 예외 없는 공정 수사를 약속했다. 권력 유무에 상관 없이 죄질에 따라 공정하게 처벌받는 형사사법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게 그의 구상이다. 또 이는 그가 후보자 시절 문재인 정권 당시 검찰 수사에 대해 평가한 발언이 주목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는 앞서 인사청문회에서 “살아있는 권력 수사가 제일 안 된 건 지난 3년”이라고 말했다. 특히 “(3년 간)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게 검찰이 정치화됐다”며 “있는 죄를 덮는 건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정 사건을 거론하지는 않았으나, 검찰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권력 수사에 손 놓고 있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 사건 등에 법조계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다. 당시 검찰 수사 목록에는 우리들병원 특혜 대출 의혹과 라임·옵티머스 사태 등도 포함돼 있다.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특검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을 이유로 특검을 출범할 수 있다. 게다가 이노공 전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을 법무부 차관에 임명하면서 특검 추천위원회 구성을 위한 필요충분조건도 갖췄다. 특검 추천위는 법무부 차관을 비롯해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국회 추천 4인 등 7명으로 구성된다. 법무부 장관은 특검 출범에 앞서 검찰총장 의견을 청취해야 하나, 이는 대검 차장이 총장 대리로 대신할 수 있어 큰 걸림돌로는 작용하지 못한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분석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인사 등 조직 재정비에 따라 수사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앞세워 법무부가 상설 특검 카드를 꺼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특히 “특정 사건이 거론되지 않는 상황이기는 하나 법무부가 30명 규모의 특검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귀띔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한 17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앞에 한 장관을 응원하는 꽃바구니가 놓여 있다. /과천=연합뉴스


대대적 검찰 조직 변화도 예상된다. 한 장관은 “서민을 울리는 경제범죄 실태에 대해 시급히 점검하고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며 합수단 재출범을 공식화했다. 또 인사청문회에서는 합수단과 함께 수정관실을 재건한다는 뜻도 내비쳤다. 합수단은 추미애 전 장관 재직 시절 폐지됐다. 이후 증권범죄 수사에 ‘공백이 생긴다’는 지적에 따라 후임인 박번계 전 장관 때 금융증권범죄협력수사단(협력단)으로 재출범했으나 ‘합수단과 같은 수사력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한 장관도 인사청문회에서 “현재로는 고도화하고 있는 증권 범죄 대처가 어렵고, 서민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합수단 부활을 공언했다. 수정관실의 경우 문재인 정권 기간 내내 인력·조직 축소 등 풍파를 겪었다. 한 장관은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대검 수사 정보 수집 부서를 폐지하면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이 의미가 없어질 우려가 있다”며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하면 대검 정보수집 부서의 순기능을 살리면서 부작용을 방지하는 바람직한 조직개편·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법무부 차관 자리에 5년 만에 검사 출신을 임명하면서 탈(脫)검찰화도 다시 원점으로 되돌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또 그가 검수완박 입법에 반대 뜻을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헌법소원은 물론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대한 규정·시행령’ 등 제도 변화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는 대통령령·법무부령이라 국회 동의 없이 수정이 가능하다. 한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검사가 수사의 본질적 부분을 수행하는 점을 명시한 헌법을 법률로 무력화하는 건 위헌 소지가 높다”고 말했다. 서면 답변에서는 “개정 과정에서 공청회 등 관련 절차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며 “수사·기소를 기계적으로 분리할 경우 기업·금융·중대 민생 범죄 등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복잡한 사건에서, 직접 수사를 하지 않은 사람은 증거 관계나 사건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워 제대로 된 기소 판단이나 공소유지를 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이 합수단·수정관실 부활 등을 필두로 이른바 추·박 지우기에 나설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공통된 시각이다.

또 다른 법조계 한 관계자는 “검수완박 입법에 따라 검사 수사권이 축소됐으나 사법경찰관인 수사관의 수사 영역에는 변화가 없는 만큼 조사·수사과를 확대해 수사국을 설립할 수 있다는 예상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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