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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로비·횡령’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 징역 5년 확정

대법원, 원심 판결 그대로 유지

증거은닉교사 제외한 혐의 인정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연합뉴스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로 파산한 라임자산운용 사건과 관련해 정관계 로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수수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추징금 7000만원도 그대로 유지됐다.

이 전 대표는 2019년 7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라임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사 무마를 위해 강기정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청탁한다며 5000만원을, 2018년 9월 검찰 수사관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2000만원을 각각 받아 챙긴 혐의다. 또 김 전 회장과 공모해 회사 자금 192억원을 횡령해 재향군인회 상조회 인수대금으로 사용한 혐의와 검찰 압수수색 과정에서 직원에게 관련 증거를 숨기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대법원./연합뉴스


1, 2심 재판부는 증거은닉교사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이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7000만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라임 사태를 불러온 전환사채 인수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대표이사의 인감을 사용하도록 묵인하거나 대표이사로서 마땅히 수행했어야 할 직무를 저버리는 등의 방법으로 횡령에 가담했다”며 “그 외에 범행의 동기 등을 종합해 보면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봤다.

한편 “라임자산운용 사태를 무마해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5000만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강 전 수석에 대해서는 앞서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김 전 회장은 이 전 대표의 재판에 출석해 “이 전 대표를 통해 강 전 수석에게 5000만원을 줬다”고 증언했다가 추후 “실제로 (강 전 수석에게) 돈이 전달됐는지는 모른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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