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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억원 횡령' 강동구청 공무원, 모자 눌러쓰고 "공범 없다"…검찰 송치

"공범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없다"고 답하고 호송차 올라타

SH 기금 115억원 빼돌린 혐의

공금 115억 원을 횡령해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 강동구청 7급 주무관 김모씨(47)가 3일 오전 서울 광진경찰서에서 서울 동부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조윤진 견습기자




친환경 자원순환센터 건립에 쓰일 공금 115억 원을 횡령해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3일 오전 7시 36분께 7급 주무관 김 모(47)씨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공문서 위조 등 5개 혐의를 적용해 서울동부지검으로 구속 송치했다.

서울 광진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돼 있던 김씨는 외투에 달린 모자를 푹 눌러쓴 채 모습을 드러낸 후 "공범이 있느냐" "가족 중 횡령 사실을 아는 사람이 있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하고 호송차에 올라탔다. 하지만 "횡령 혐의를 인정하냐" "주식 손실을 메우려고 횡령을 시작했느냐" "구청에서 횡령 사실을 아무도 몰랐냐"는 질문엔 답하지 않았다.

김씨는 구청 투자유치과 등에서 근무하면서 서울주택도시공사(SH)로부터 받은 폐기물 처리시설 기금 중 115억원 상당을 2019년 12월 8일부터 지난해 2월 5일까지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총 236회에 걸쳐 구청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하루 최대 5억 원씩을 이체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강동구는 고덕·강일 공공주택사업지구 내에 있는 지상 폐기물 처리시설을 현대화해 친환경 자원순환센터로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사업에는 SH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기금을 제공한다. 김씨는 출금이 불가능한 기금관리용 계좌가 아니라 자신이 관리하는 구청 업무용 계좌로 SH로부터 기금을 입금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에겐 2019년 12월께 구청 명의로 은행에 위조 공문을 보내 공금 계좌의 하루 이체 한도를 1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늘린 공문서 위조 혐의 등도 적용됐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횡령을 위해 공문서 위조 6건, 허위 공문서 작성 3건 등 9건의 공문서를 조작했다.

이후 김씨는 2020년 5월께 횡령금 115억 원 중 38억 원을 다시 구청 계좌로 채워 넣었지만 나머지 77억 원은 사라졌다. 김씨는 조사 과정에서 77억원을 주식에 투자해 손실을 봤다고 진술했고 경찰은 김씨 진술의 신빙성을 살펴보고 있다.

한편 공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조사한 구청 관계자 7명과 서울주택도시공사(SH) 관계자 1명에게선 아직까지는 별다른 범죄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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