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3일부터 전국적으로 도입되는 동네 병·의원 코로나19 검사·치료에 1000곳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27일 서울시 용산구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정부의 코로나19 진료 의원 운영 방안에 적극 참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협이 정부와 논의해 마련한 지침에 따르면 동네 병·의원 의료진은 검체 채취 시 마스크(KF94 이상)와 안면 보호구, 일회용 긴팔 가운, 일회용 장갑 등 개인 보호구 4종을 착용해야 한다. 신속항원 검사 양성이 나왔거나 환자의 호흡기 비말이 튄 경우 폐기가 원칙이다. 재택 환자가 야간에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24시간 관리 체계에 대해서도 논의를 마쳤다. 호흡기·발열 환자와 일반 환자의 동선을 분리하고 환기 및 거리 유지, 사전예약 시스템을 도입해 지역사회에서 코로나19와 일반 진료를 모두 맡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방점을 뒀다. 세부 사항은 정부와 최종 확정 후 조만간 공개할 예정이다. 현재 의협은 전국 16개 시도 의사회에서 동네 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고 있다.
이상훈 의협 부회장은 “환자가 평소 자주 가던 동네 의원에서 재택치료와 야간 진료를 담당하면 환자 만족도가 높아질 뿐 아니라 의사 입장에서도 한층 질 좋은 진료 행위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오미크론의 새로운 위협에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 방침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은 호흡기 증상으로 내원한 환자에게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를 한 뒤 양성이 나왔을 때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통해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진단한다. 이후 환자 상태에 따라 재택치료, 약물 처방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중증 환자가 발생할 경우 의원이 직접 보건소에 병상 배정을 요청하고 보건소가 지정된 인근 전담 병원으로 연계하는 방식이다. PCR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환자가 폐렴 등의 증상을 보인다면 담당 의사의 판단 아래 병상 배정을 요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부회장은 “신속항원 검사가 PCR보다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지만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 대규모 유행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는 신속 대처가 필요한 환자를 선별하는 편이 효율적”이라며 “만약 신속항원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더라도 환자의 증상이 의심스러울 경우 의사의 판단에 따라 추가 PCR 검사를 시행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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