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입한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정책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방역패스 효력정지 소송을 낸 의대 교수 등이 “방역패스로 기본권 침해 등 명확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한편 정부 측은 “미접종자 보호와 의료체계 붕괴를 막기위한 필수요소”라고 맞섰다. 양측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법원은 이르면 다음 주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 인사들, 종교인 등 1,023명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을 열었다. 조 교수 등의 법률대리를 맡은 도태우·윤용진 변호사와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등은 이날 3시간의 가까운 공방을 벌였다.
신청인 측은 백신의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방역패스 도입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효과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는 백신이 안전하다고 하지만, 1·2차 백신을 접종한 뒤 사망했다고 신고된 사례가 1,470건에 달한다”며 “임신부 98%가 미접종자인데 이들은 오는 10일부터 마트에서 분유도 살 수 없게 되고, 지하철에 수많은 사람이 다니는데도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데 그보다 비교적 한산한 대형 마트에 방역 패스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측은 백신이 효과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 ‘비과학적’이라 일축하며 미접종자 보호와 의료체계 유지를 위해 방역패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 측은 “전체 6%에 불과한 미접종자가 코로나19 중환자 및 사망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중환자가 늘어 병상 부족사태가 확대될 시 입원치료를 못받고 사망하는 일반환자가 발생하고 궁극적으로 의료체계가 붕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심문 도중 복지부 측에 방역패스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무엇인지 물었다. ‘백신 접종률 99%가 돼도 의료 체계가 붕괴할 수 있어 방역패스가 필요하다’는 복지부 설명에 재판부는 “(방역패스와 무관하게) 전 국민이 다 백신을 맞아도 대유행이 번지면 의료 체계가 붕괴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의문을 드러냈다. 이어 “미접종자로선 백신 부작용이나 코로나 감염 위험 등을 나름대로 고려해 선택할 권리가 있는 것 아닌가”하고 반문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양측 주장을 들은 뒤 심문을 이날로 종결했다. 추가로 주장할 내용이나 자료는 오는 10일까지 제출하라고 했다.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는 재판부의 심리를 거쳐 별도의 기일 지정 없이 양측에 통보된다. 재판부가 서면 제출 시한으로 정한 10일 이후에는 언제든 결론이 나올 수 있다. 앞서 다른 재판부는 교육시설에 방역패스를 적용한 정부의 조치에 효력정지를 결정했지만, 이번 사건은 교육시설뿐 아니라 상점이나 마트, 식당, 카페, 영화관, 운동경기장, PC방 등 대부분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의 효력을 다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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