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인권위, '몽골 여중생 집단폭행' 초동조치 적정성 직권조사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7월 경남 양산에서 발생한 이주아동 집단폭행 사건과 관련해 경찰과 학교의 초동조치가 적정했는지 살펴보기 위한 직권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인권위는 22일 "경찰의 초동조치, 조사 지연, 피해자 보호조치 미흡, 학교·교육지원청의 초동조치, 학교폭력 처분 과정의 적정성 등을 더 면밀히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직권조사에서 피해자 초동조치와 보호조치 등 과정에 인권침해 사실이 확인되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7월 3일 경남 양산의 중학생 4명은 자정께 양산 시내 모처에서 몽골 국적 피해 학생에게 억지로 술을 마시게 하고, 손과 다리를 묶어 수차례 뺨을 때리는 등 집단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가해 학생 2명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으며 다른 2명은 촉법소년이어서 울산지법 소년부로 넘겨졌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가해자 4명을 강력 처벌하고 신상공개할 것을 촉구한다"는 취지의 청원이 20만명 넘게 동의를 얻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