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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갈등 겪다 ‘성매매한다’ 허위신고…벌금형

서울북부지법./연합뉴스




층간소음으로 항의를 하다가 성매매범으로 경찰에 수차례 허위 신고한 60대 여성에게 1심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고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최선재 판사는 경범죄처벌법 위반(거짓 신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68)씨에게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 노원구에 거주하는 이씨는 지난해 10월 ‘위층에 사는 이웃이 성매매를 한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그는 성매매 신고 시점보다 앞선 지난해 6월 위층 주민을 층간소음으로 신고했다. 이후 총 12차례에 걸쳐 위층 주민을 ‘성매매를 하는 것 같다’는 등의 신고를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위층 집을 수색했지만 성매매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도 “냉장고 옆에 사람이 숨을 만한 공간이 있다”며 성매매가 있었다고 계속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층 집 수도세가 많이 나온다고 하지만 이를 성매매 근거로 보기 어렵다”며 “증거로 제출한 성매매 남성 및 여성의 사진도 아파트를 지나가는 주민 모습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거짓 신고로 경찰 행정력이 낭비되고 위층 거주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은 불리한 사정이지만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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