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수능(대학수학능력시험)'이라 불리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40만명이 몰리며 역대 최다 응시자 수를 경신한 가운데 시험에 오타가 있었으며 이와 관련한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1일 ‘2021년 제 32히 공인중개사 2차 시험지 오타로 인한 피해자를 구제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 A씨는 40번 문항에 오타가 있었다며 이로 인한 피해자를 구제해 달라고 호소했다.
해당 문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격에 관해 옳은 설명을 묻는 것으로 정답은 3번 ‘허가구역 지정의 공고에는 허가구역에 대한 축적 5만분의 1 또는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가 포함되어야 한다’ 였다.
A씨는 “3번이 정답이 되기 위해서는 ‘축적’이 아니라 ‘축척’으로 표기돼야 맞는 표현”이라며 “축적의 사전적 의미는 ‘지식, 경험, 자금 따위를 모아서 쌓음 또는 모아서 쌓은 것" 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문에 적힌 축적으로 명시 될시 정답이 될 수가 없고, 40번 문항의 정답은 찾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일부 시험장에서는 칠판에 오타에 대해 고지를 했다고는 하나, 고지받지 못한 시험장도 많으며 심지어 2차 1교시 시험 10분 전 고지를 하거나 시험이 끝나고 2교시에 고시를 한 시험장도 많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물론 오타가 있을 수도 있음을 이해하지만, 사후 대처가 미흡했고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오타가 발생할 경우 시험 전 미리 고지하고 정오표를 배부하는 등 정확하게 인지를 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리 미흡으로 오답을 선택하게 됐으니 지금이라도 이를 바로잡아 달라”고 했다.
한편 지난 31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전날 시행된 제32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1차와 2차 시험 원서접수자는 총 39만9,917명으로 역대 최다다. 원서를 접수했다가 나중에 취소한 사람까지 합하면 40만명이 넘었다. 1983년 공인중개사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장 많은 인원이다.
공인중개사 시험에 역대 최대 인원이 몰린 것도 집값 폭등과도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이달 중순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개편되기 전까지 10억원짜리 아파트를 매매하면 중개보수가 약 900만 원이었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12억원이 넘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인중개사로선 거래를 몇 건만 성사시켜도 웬만한 직장인 몇 달 치 월급을 중개보수로 버는 셈이다. 집값이 뛰면서 이른바 'MZ세대'도 공인중개사에 도전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집값은 끝모르게 오르고 관련 규제는 복잡해지면서 '부동산 투자법'을 입시를 치르듯 공부해야 하다 보니 '이럴 바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자'라고 생각하는 젊은 층이 늘어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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