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 교수회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 씨의 박사 논문 의혹과 관련해 교육부가 직접 국민대에 본조사 시행에 관여할 것을 촉구했다.
교수회는 19일 교육부 장관에 보낸 교수회 입장·공개 질의를 통해 국민대 대학본부에 조사계획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교육부가 직접적으로 검증을 지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수회는 “국민대는 현행 규정에 의해 본 조사에 착수할 수 없는데도 교육부는 계속 조사계획을 제시하라는 공문만 보내고 있다"며 "교육부가 본 조사를 시행하라고 지시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부가 직접 검증을 명령해도 대학본부가 이에 따르지 않으면 교수회가 나서서 검증을 요구하고 그래도 안 되면 교수회 단독으로라도 이 논문에 대한 연구윤리 검증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대는 김 씨의 논문 부정행위 의혹에 대해 예비조사 결과 검증시효가 지나 본조사를 시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교육부는 2011년 검증시효 폐지 개정 취지를 반영해 국민대가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교육부는 국민대에 김 씨의 논민 검증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 계획을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했고 교육부는 제출 시한인 전날 공문을 보냈다.
교수회는 국민대 총장에게도 공문을 보내 "학교 당국은 이 사건 전말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 학교 규정과 적용 이유, 사후 계획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교수회원에게 제공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테크노디자인대학원과 본 논문 지도교수·심사위원 등 당사자의 설명, 총장·학교 경영진의 국민대 가족 자존심·명예 치유대책 마련, 논문지도 과정의 투명화와 책무성 강화를 위한 조치 마련 등을 학교 측에 촉구했다.
앞서 교수회는 김 씨의 박사 학위 논문 재조사에 대한 의견 표명 여부를 두고 ‘적극 대응’과 ‘비대응’으로 결선 투표를 진행했으나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은 대안이 없어 안건 자체가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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