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보는 여성을 모텔에 가두고 성폭행하며 불법 촬영한 뒤 돈까지 훔쳐간 수유동 모텔 감금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특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김모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전자발찌 부착 명령 등도 함께 요청했다.
김씨는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모텔에서 지난 4월 10일부터 12일까지 사흘간 피해자를 모텔에 가두고 흉기로 위협하며 수차례 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범행 과정에서 불법 촬영을 하고 피해자를 협박하며 돈 60여만 원을 훔쳐간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17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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