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제30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문항 중 ‘정답 없음’ 논란이 제기된 11번에 대해 출제 오류를 인정하고 해당 문항으로 피해를 본 수험생들에 대해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자 117명이 시험주관처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 10월 시행된 30회 공인중개사 1차 시험에 응시했다. 당시 ‘부동산학개론’ 과목 11번 문제는 응시자들 사이에서 정답이 없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해당 문제는 ‘부동산에 관한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 설명으로 틀린 것은?’이라는 객관식 문항으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완전탄력적일 때 수요가 증가할 경우 균형가격은 변하지 않는다’가 정답이었다.
이에 A씨 등은 해당 문항은 틀린 게 아닌 맞는 답안으로 결국 정답이 없는 문제였다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불합격 처분 취소 심판을 청구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이에 응시자들은 지난해 8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11번 문제에 정답이 없다는 응시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의 주된 판단 근거는 전문가들의 의견이었다. 한 서울대 교수는 이 문제의 1번 지문이 맞는 설명이라는 의견을 제시했고 같은 학교의 다른 교수도 2009년 한 학부생의 질문에 같은 취지로 답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전문가들의 의견은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완전탄력적일 때 수요가 증가해도 수평선인 수요곡선이 상방으로 이동하지 않으므로 균형가격이 변동되지 않는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한다”며 “1번 지문은 옳은 설명”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이 문제를 '정답 없음'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원고들의 점수는 합격 기준을 충족하게 돼 불합격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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