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매크로(자동반복) 프로그램을 사용해 코로나19 '잔여백신' 예약을 하는 사례에 대해 예방접종 사업 방해 여부 등을 고려해 사안별로 위법성을 판단하기로 했다.
김기남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기획반장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현재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자체를 금지하거나 제재하는 규정이 명확히 있지는 않지만, 매크로 사용의 목적, 시스템 운영 장애 야기 여부, 예방접종사업 방해 여부 등 사안별로 다를 것이기 때문에 종합해서 검토하고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질병청은 지난 달 27일부터 예약 부도 등으로 백신이 남아서 폐기하는 것을 최소화하고 남는 백신을 일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네이버와 카카오를 통한 당일예약 서비스를 시행해왔다. 이런 가운데 최근 온라인 공간에서는 매크로를 이용해 앱 예약에 성공해 잔여백신을 접종했다는 사례가 공유되고 있다. 클리앙 등 일부 커뮤니티에는 '매크로 잠시 쓰니 바로 성공'이라는 게시글과 함께 질병청의 전자예방접종증명서 캡처 화면이 게재됐다. 또 온라인을 통해 잔여백신 예약을 위한 매크로 프로그램도 배포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은 매크로 사용을 통한 잔여 백신 예약 사례는 소수일 것으로 추정했다. 김 반장은 "일단 네이버나 카카오의 모바일 앱을 통한 당일 예약은 매크로 사용이 불가능하다"며 "현재 잔여 백신이 발생한 경우 92% 이상이 알림서비스 기능을 통해서 예약하고 있는데, 이 또한 매크로 사용이 어려운 영역"이라고 말했다.
감 반장은 "매크로 사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관련 기관과 협의해서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이고 덧붙였다.
/김성태 기자 kim@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