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부산시의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졸속으로 관리되고 있다. 교통사고 감소로 차량 보험료가 줄었는데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가 하면 버스 회사의 미운행건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관리 체계에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17일 밝혔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버스 운영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선 계획·관리는 공공 부문, 버스 운행·관리는 민간 버스 회사가 담당하는 방식이다. 지난 2004년 서울시가 최초로 도입한 이후 전국 7개 시도에서 시행하고 있다.
서울과 부산시가 최근 5년간 과다 지급하거나 미부과된 페널티 금액은 990억 원에 달했다. 서울시는 차량 보험료, 타이어비, 정비비 등 표준 운송 원가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해당 항목의 지출액이 점차 감소하는 것을 반영하지 않았다. 버스중앙차로제 도입으로 교통사고가 줄어 차량 보험료가 줄었는데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아 지난 2016∼2019년까지 버스 회사의 실제 지출액보다 89억 원을 초과 지급했다. 타이어 수선·교체와 정비 비용도 2015∼2019년에 실제 지출보다 각각 98억 원, 152억 원을 더 지급했다.
부산시는 버스 회사에 과도한 운송비를 지급하고 미운행에 따른 재정적 불이익도 제대로 부과하지 않았다. 시내버스 준공영제에는 해당 지자체가 인가한 운행 횟수보다 적게 운행하면 지급액에서 해당 운송 원가를 감액하는 방식의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적용하지 않았다. 2017∼2020년 4년간 부산시 시내버스의 운행 실적을 점검한 결과, 미운행 건수는 124만여 회였는데 89만여 회(71%)는 미운행 신고가 되지 않았다. 부산시가 버스 회사에 약 652억 원의 페널티를 부과해야 했는데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버스 준공영제의 도입 취지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해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다”며 “적극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버스 운행의 효율성·경제성이 떨어지고 결국 시민에게 부담이 전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