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에 휩싸인 이규원 검사에 대한 검찰 기소가 적법하다고 잠정적으로 판단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주장한 ‘유보부 이첩’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사실상 검찰 손을 들어준 셈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15일 열린 이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본부장에 대한 2회 공판 준비 기일에 “검찰이 (공수처의 요청을 거부하고 한) 공소 제기가 위법이라는 명확한 근거를 찾지 못해 본안 심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변경이 불가능하거나 확정적이지는 않다”고 부연했다. 이는 아직 1심에 불과하므로 2·3심에서 판단이 뒤집힐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공수처 측은 “사법부의 판단을 계속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유보부(조건부) 이첩은 사건을 검찰에 넘겼더라도 수사 완료 후 기소 여부 판단권이 공수처에 있다는 주장이다. 검찰이 이 검사를 기소하면서 양측이 충돌한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이 양측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검찰 기소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면서 공수처는 앞으로 사건을 두고 고민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공수처는 앞서 지난 3월 이 검사 사건과 문홍성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등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유보부 이첩했다. 이후 수원지검이 이 검사 등만 재판에 넘기고 문 부장에 대한 처분을 내리지 않자 공수처는 이 사건에 대한 재재 이첩을 요청한 상태다.
/구아모 기자 amo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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