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측근들이 신라젠에 투자했다는 허위 의혹을 방송사에 제보한 혐의로 기소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대표 측은 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회 공판 기일에서 “MBC의 인터뷰에 응하기는 했으나 보도를 전제로 했던 것은 아니다”며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재판 후 기자들과의 자리에서 “최 전 부총리와 주변 그룹은 당시 차명으로 신라젠에 투자한 것으로 안다”며 “투자계약서와 향후 증인 신문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이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최 전 총리의 투자가 사실이라면 이는 공익 목적으로 언론에 충분히 밝힐 수 있는 것"이라며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해 4월 보도된 MBC와의 인터뷰에서 “2014년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최경환 전 부총리가 신라젠 전환사채에 5억 원을, 그의 주변 인물이 60억 원을 투자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최 전 부총리는 “가짜 뉴스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이 전 대표와 MBC 관계자 등을 고소했다. 검찰은 나머지 피고소인들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했고, 이 전 대표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전 대표는 2011년부터 4년간 금융당국의 허가 없이 크라우드펀딩 방식으로 약 3만명에게서 7,000억 원을 끌어모은 혐의로 지난 2019년 대법원에서 징역 12년형을 확정받은 적 있다. 이 전 대표는 재판을 받던 중 다시 거액의 불법 투자를 유치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형량이 14년 6개월까지 는 상태다.
/강동헌 기자 kaaangs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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