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먹던 음식에 침을 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3부(정계선 부장판사)는 28일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47)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8일 자택에서 아내가 전화를 하면서 밥을 먹자 “야 미친X아, 밥 처먹으면서 전화 통화하냐”며 욕하고 아내가 먹던 반찬과 찌개에 침을 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내가 “더럽게 침을 뱉냐”고 항의하자 재차 같은 행동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아내 앞에 있던 반찬과 찌개 등은 내 물건으로도 볼 수 있어 죄가 되지 않는다”며 자신의 행위로 음식의 효용을 훼손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다는 것은 타인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재물을 손괴하는 경우도 포함한다"며 "반찬과 찌개 등을 피고인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었다고 할 수 없음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강동헌 기자 kaaangs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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