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장관은 21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유출과 관련해 “상당한 범위 내로 접속한 사람들을 압축하고 있는 걸로 보고 받았다”며 신속한 감찰을 예고했다.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대검에서 감찰부의 감찰1과와 3과 정보통신과가 다 달려들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관리하는 법이 있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형사사법절차를 만들기 위한 건데, 이 정보가 법의 목적에 반해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조치할 의무도 있고, 당연히 정보를 누설, 유출하는 경우에 처벌 조항도 있다”고 지적했다.
형사사법 절차 전자화 촉진법 14조3항은 형사사법 업무에 종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형사사법 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박 장관은 “우리 법은 독일법제 형사사법 체계를 갖고 있다”며 “독일 형법은 공소장 유출을 처벌하는 조항을 두고 있고, 그 기준은 재판 시일을 기준으로 삼는다”고 말했다. 이 지검장의 공소장이 첫 재판이 이뤄지기 전에 외부에 공개된 만큼 처벌 사유가 있다는 취지다.
그는 “독일에서도 이문제가 논란이 돼서 독일 헌법재판소에 부쳐졌으나 독일 헌재는 합헌 판결을 내렸다”며 “저는 이 사안을 대단히 엄중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 신속하고 엄정하게 감찰을 진행하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유출자에 대한 수사 여부에 대해서는 “위법의 소지가 크다고 보고 있다”며 “(수사지휘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는 말씀드리기 이르다”고 말했다.
/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