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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송석준, '배임죄 완화' 상법 개정안 발의… "경영활동 위축 방지"

정상적 경영활동에 대한 배임죄 배제

'중복 규정' 상법상 특별배임죄 삭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사진 제공=송석준 의원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회사의 경영진의 합리적인 경영 판단을 배임죄로 처벌하지 않도록 형벌 규정을 완화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업 활동을 옥죄는 과잉 규제가 투자 위축과 자본 이탈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송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이사 등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할 목적 없이 회사나 주주에게 충실하게 임무를 수행하던 중 손해가 발생해도 배임죄·업무상 배임죄·특가법상 배임죄 및 특별배임죄로 처벌하지 않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세부적으로 이사가 본인이나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 취득 목적 없이 충실의무를 이행했음에도 회사나 주주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형법상 배임죄, 업무상 배임죄, 특가법상 배임죄를 적용받지 않도록 했다. 또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와 구성요건이 동일해 중복 규정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상법상 특별배임죄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최근 통과된 이사에 대한 주주 충실의무를 부과한 1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보완 입법이다. 재계에서는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주주에게 손해가 발생할 시 경영진의 정상적인 배임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 경영을 극도로 위축시키고, 더 나아가 국가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송석준 의원은 “최근 여당의 입법 폭주로 대한민국의 경제발전과 글로벌 경쟁력이 크게 후퇴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경제 질서가 정상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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