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길가던 연인에 시비 걸어 살해한 50대 …"징역 20년 최종 확정"

폭력 이미지/사진제공=픽사베이




지난해 설 연휴 처음 보는 남녀 커플에게 시비를 걸고 이 가운데 1명을 흉기로 살해한 5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배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배씨는 지난해 1월 26일 서울 용산구 효창동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이를 말리는 A씨의 연인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배씨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에게 고의로 시비를 걸고, 피해자들이 자리를 피했음에도 쫓아가 잔인하게 살해한 무작위 살인을 저질렀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이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배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