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시행령의 윤곽이 나왔다. 정부는 최고경영자(CEO)의 리더십부터 정규직 인력 구성, 안전보건 투자까지 살펴 기업이 얼마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잘 갖췄는지를 중심으로 중대재해법 시행령을 만들어갈 방침이다. 태영건설에 이어 이번주 대우건설 본사 감독을 통해 민간이 중대재해법을 준수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추가로 제시할 계획이다.
김규석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26일 세종청사에서 태영건설 본사에 대한 특별감독 결과를 브리핑을 하면서 "태영건설의 감독사안 6개가 중대재해법 시행령의 핵심 내용이라고 보면 된다"며 "기업이 이런 방식으로 안전관리보건체계를 구축하면 된다"고 말했다.
태영건설은 올해 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3월22일부터 4월5일까지 특별감독을 받았다. 35개 현장에서 59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으로 2억450만원 과태료를 처분받았다. 이번 감독은 중대재해법 제정 이후 고용부의 첫 번째 감독이다. 중대재해법 시행령을 만들고 있는 고용부의 의중이 이번 감독에 담겼다는 것이다.
고용부는 CEO 리더십, 안전관리 목표, 인력 및 조직, 위험요인 관리체계, 종사자 의견수렴, 협력업체 안전역량 제고 등 6가지 중점 항목으로 점검했다. 태영건설은 중장기 경영전략에 안전보건 사항이 빠져 리더십 측면에서 박한 평가를 받았다. 전사적인 안전보건 목표와 평가체계도 부족했다. 안전보건 채용비율이 30%로 시공순위 20개사 평균인 43.5%보다 낮은 점도 지적받았다. 김 국장은 "인력이 중간에 바뀌면, 현장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한다"며 정규직이 중요한 이유를 꼽았다. 안전보건 교육이 연 3시간에 불과한 점, 현장 의견의 수렴 체계 미흡, 안전보건 역량 제고를 위한 협력업체 지원 미비도 이번 감독에서 지적됐다.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률이 낮아지는 점도 문제삼았다.
고용부는 올해 상반기 중대재해법 시행령 구축이 목표다. 중대재해법을 위반한 경영진은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고용부는 경영계에서 이 법을 강력한 규제라고 우려하는만큼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기업 스스로 사고 사전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이르면 태영건설 보다 시공능력평가 순위가 높은 대우건설 본사에 대한 특별감독을 이번주부터 실시한다. 대우건설 특별감독 결과로 규모가 큰 사업장이 중대재해법을 어떻게 준수할지 대응 여력이 확인될 예정이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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