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대의 저작권료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멜론 전 대표이사 등 임원진에게 1심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했다.
1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상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멜론 전 대표이사 신모(58)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부사장 이모(56)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정산 담당 본부장 김모(50)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신씨 등은 2009년 ‘LS뮤직’이라는 가상회사를 만든 후 멜론 회원들이 LS뮤직의 노래를 여러 차례 내려 받은 것으로 이용기록을 조작해 저작권료 41억원을 ‘셀프 지급’한 혐의로 2019년 9월 기소됐다.
아울러 피고인들은 멜론 임원진으로 재직하며 2010년 4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서비스 미사용자 이용료도 포함해 정산해주는 것처럼 허위로 기망해 저작인접권자나 저작인접권 신탁단체에게 지급할 저작권료와 실연권료 등 140억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0년 저작권료 정산 방식을 변경하며 미사용자의 이용료를 정산에서 제외했음에도 저작권자들에게는 이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저작권 사용계약에서 정산방식은 핵심 사항임에도 멜론 측이 미사용자 이용료가 정산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이다.
아울러 일부 저작권자들이 변경된 정산 방식을 문의하면 미사용자 이용료까지 정산해주는 것처럼 대응하라는 회사 차원의 매뉴얼까지 공유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공판에서 “회사 경영진의 지시가 없으면 일어날 수가 없고 구체적인 지시 하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며 신씨 등이 구체적으로 관여했다는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며 “피고인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음원 권리자들을 속여 이들이 받아야 할 금액을 가로챈 범행을 저질러 이들의 신뢰를 잃게 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심기문 기자 door@sedaily.com, 김남균 기자 sou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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