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서울시·용산구)이 8일 집합금지 업종의 소상공인에 대해 매출손실액의 50% 이상을 보상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을 대표 발의했다.
권영세 의원은 정부의 집합제한?금지 명령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업종에 대해 합당한 보상 및 실질적인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헌법 제23조에 따르면 국가는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으며, 공공의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
본 개정안은 집합금지 업종의 소상공인 등에 대해 매출손실액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보상하고, 집합제한 업종의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매출손실액의 30%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보상하여 합당한 수준의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매출손실액이란 집합금지 명령 기간 동안의 매출액과 전년도 같은 기간 매출액과의 차액을 의미한다.
이외에도 매출손실액을 산정할 수 없는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동종 업종과의 비교, 영업장 규모, 총 영업기간 및 영업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근거해 그 손실액을 책정함으로써, 지원대상 범위도 충분히 보장토록 해 지원의 사각지대 역시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권 의원은 “우리 정부는 어느 국가보다도 영업시간을 엄격히 제한했지만 선진국들이 영업 중단 조치에 합당한 보상책을 펼치는 동안 우리 정부는 한달치 임대료에도 못 미치는 보상금을 가지고서 ‘버팀목’ 지원이라며 생색을 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태원 및 홍대, 강남 등 특정상권에선 찾는 손님이 없어 매출은 바닥이고 줄폐업 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국가가 우리 국민 전체의 건강을 위해 특정 계층의 희생을 강요한 것인 만큼, 국가는 개인의 특별한 희생에 대해 합당한 보상을 하는 것이 정의이자 공정”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소상공인뿐 아니라 영세교회 등 언론에서 비교적 주목은 받지 못했지만 피해는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피해를 입은 분들을 위한 보상대책도 필요하다”며 “이런 분들을 위한 보상대책도 입법적인 측면에서 추진하는 동시에 정부에서도 면밀한 조사를 통해 지원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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