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 입법활동이 미래세대의 인식과 어긋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가 20대 청년 300여명을 대상으로 ‘21대 국회 입법방향’을 조사해 19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미래세대 10명 중 4명이 최우선 입법과제로 ‘경제활력 진작(42.5%)’을 꼽았다. 지난해 국회의 활동이 집중됐던 ‘근로자·소비자 권익 증진(26.0%)’, ‘소외계층 복지 증진(15.3%)’, ‘기업지배구조 개선·상거래 관행개선(13.5%)’ 등은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제활력 진작’과 관련한 입법활동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U턴기업 인센티브, 투자관련 세제지원 등에 그쳤고, 서비스산업발전과 신업업 혁신 지원법안 등의 중요법안들 처리는 계속 지연됐다. 특히 △감사위원 선출시 의결권 제한(상법) △기업간 협업거래 규제강화(공정거래법) △사업주 처벌강화(중대재해처벌법) △해고자 노조가입 허용(노동조합법) 등 경제활력을 위축시킬 수 있는 법안들이 다수 통과됐다.
현행 법체계의 문제점으로 미래세대의 94.8%가 ‘낡았다’(4차 산업혁명 등 시대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으며 다음으로 89.6%가 ‘옥상옥식 과잉규정’(문제 생길 때마다 법집행 강화 대신 새 규정을 신설한다)과 ‘입법영향평가 미흡’(신법 도입시 부작용 검토·보완 않고 취지만으로 입법하는 경향 있다)을 꼽았다.(복수응답)
‘신사업을 제약하는 포지티브형 법제가 문제’(근거법 있어야 신사업 가능한 법체계)도 88.7%의 높은 공감을 받았으며, ‘자율규범에 맡길 사항도 규제(85.3%)’, ‘법을 잘 지키는 모범기업도 획일적 규제(73.1%)’ 등의 문제도 높은 공감을 받았다.
경제사회적 문제에 대한 해법도 미래세대의 인식과 국회의 입법동향 간에 차이가 있었다. 미래세대는 문제해법으로 ‘기존 제도 엄격집행 후 부족 부분 보완입법 논의(53.2%)’를 ‘신규입법으로 문제해결(46.8%)’ 보다 선호했다.
반면 국회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법상 처벌강화를 시행(’20.1월)한지 1년도 안된 상황에서, 재해예방시스템 확립 등의 실질적 조치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등 신규 입법으로 대응한 바 있다.
노동조합 관련 제도 역시 미래세대의 57.5%가 ‘글로벌 기준 상 허용되는 행위(해고자·실업자의 노조가입 등)’와 ‘불허되는 행위(직장점거 등)’ 모두를 글로벌 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했음에도 실제 입법에서는 21.4%만 호응한 ‘국제적으로 노동조합 허용행위만 입법에 반영’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이 이뤄졌다. 참고로 ‘노동조합에 불허된 행위만 입법에 반영하자’는 응답은 21.1%였다.
정범식 대한상의 규제혁신팀장은 “국회 입법활동이 미래세대나 국민의 기대에 충실히 부응하고 있는지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면서 “이번에 20대를 대상으로 조사해 보았는데 향후 30대와 40대까지 확대해 보고, 필요하면 매년 정기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희윤기자 heeyo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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