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공사)의 자회사가 공사 정규직 직접 고용 과정에서 탈락한 소방대원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고용당국의 판단이 또 다시 나왔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는 14일 공사 직고용 과정에서 탈락한 소방대원 24명이 공사 자회사인 인천공항관리시설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모두 인용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이들보다 먼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냈던 소방대원 2명에 대해서도 인용 결정을 내린데 이어 또 다시 같은 판정을 내린 것이다.
공사는 지난해 6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계획에 따라 공항소방대(211명), 야생동물 통제(30명), 여객보안검색(1,902명) 등 3개 분야 2,143명을 직접 고용하기로 발표했다. 이 중 소방대와 야생동물 통제 직군을 대상으로 직고용 적격심사와 공개 채용 방식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8월 인천공항시설관리 소속이었던 소방대원 47명이 탈락해 해고 통보를 받았다. 해고자들은 직접 고용 절차 시작 전 인천공항시설관리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 계약’을 체결한 만큼 전환 과정에서 탈락했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중 일부는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했고 지노위는 지난해 11월에 이어 이번에도 또 다시 해고자 측 주장을 들어줬다.
다만 지노위의 결정에도 인천공항시설관리가 판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고 대법원까지 사건을 끌고 갈 가능성이 높아 양측의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판결과 관련해 인천공항시설관리 측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한 상태다.
이번 지노위 판정에 따라 보안검색요원 직고용 전환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보안검색요원 1,902 명을 공사 정직원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200~300명의 탈락자가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데 해고 소방대원과 똑같은 절차를 밟을 경우 같은 판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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