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부양의무제로 인해 복지 사각시대에 놓인 취약계층의 잇따르는 비극을 막기 위해 오는 6월부터 부양의무제를 전면 폐지한다. 기존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도 전면 개편해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책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내년 시행되는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제 폐지에 앞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6월부터 부양의무제를 폐지한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달 보건복지부에 부양의무제 폐지에 대한 협의를 요청했고 사회보장제도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완료되는 즉시 폐지할 예정이다.
부양의무제가 폐지되면 저소득 취약계층은 부양가족이 있어도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생계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서울시의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수급자는 4,168가구다. 부양의무제가 폐지되면 2,300여가구가 새로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SOS’ 서비스 기준은 완화한다. 이달부터는 자격 기준에 미달해 탈락한 사람도 긴급한 상황이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비용 지원을 위해 자격을 확인하는 절차에 시간이 걸리거나 판단이 애매할 경우에는 먼저 지원하고 추후 검증하는 원칙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자치구별로 제각각인 위기가구 방문 모니터링도 일원화한다. 위기가구의 등급을 1~4단계로 나누고 각각 월 1회, 분기 1회, 6개월 1회, 연 1회 방문으로 체계화한다. 위기가구에는 복지부가 파악하는 신규 대상자는 물론 기존에 제외됐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포함시킬 방침이다.
여러 조직으로 흩어져 활동 중인 주민복지공동체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이웃살피미로 간소화해 운영한다. 현재 주민복지공동체 활동인원은 약 11만명에 달하지만 자치구별로 명칭과 운영이 달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동 주민조직 위원과 우체국 집배원, 편의점 등 생활 업종에 근무하는 종사자들로 구성된다. 업무 중에 알게 된 위기가구 사례를 신고하는 것이 주요 역할이다. 이웃살피미는 통·반장 및 이웃 주민으로 구성된다. 평소에 위기가구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 지원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앞서 지난달 서울 방배동의 한 다세대주택에는 60대 여성이 사망 5개월 뒤 발견되고 집의 전기가 끊기자 30대 발달장애인 아들이 노숙을 하게 된 사연이 알려졌다. 당시 아들이 정부에서 받는 급여는 월 73만원가량에 불과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잇따라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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