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협회가 지상파 방송의 중간 광고를 전면 허용하는 쪽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법 시행령의 개정을 추진하는 데 대해 14일 “즉각 철회해줄 것을 촉구한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 방통위의 결정에 대해 “지상파 방송의 존립 이유를 망각한 채 국민 권익을 중대하게 침해한 잘못된 결정”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지상파 방송은 국민 재산인 전파를 사용하는 보편적 서비스인 만큼 공공성·공익성을 우선시해야 하며 일반 유료 방송보다 무거운 공적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게 협회의 주장이다. 하지만 지상파 방송은 지난 2016년 이후 ‘분리 편성 광고(일명 PCM)’를 확대하면서 공공성·공익성을 훼손했다고 협회는 목소리를 높였다.
협회는 또 방통위가 중간 광고 허용 이유로 지상파 방송의 위기를 언급한 데 대해 “방송에 수신료 인상이나 중간 광고 허용이 아닌 고강도 자구 노력을 주문하는 게 순서”라고 지적했다. 지상파가 위기를 맞은 것은 미디어 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채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내놓지 못하고 고비용 인력 구조를 수술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협회는 “방통위가 시청자 권리에 영향을 줄 사안을 결정·시행할 때는 여론조사 등으로 시청자 의견도 들어 반영하라”며 “새로운 형태의 광고를 도입할 때는 시청자 영향 평가를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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